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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 “살인 의도 없었다”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 “살인 의도 없었다”

기사승인 2015. 09. 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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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크2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씨(55·중국 국적)가 항소심에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는 “죽을죄를 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씨는 “죽이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졌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재판장이 ‘목에 압박을 가한 건 맞지만 조른 건 아니라는 얘기냐’고 묻자 “그렇다. 조른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동거녀가 숨진 뒤 119를 부르는 게 상식적인 행동 아니냐’고 질문하자 “너무 떨리고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 등에 대한 변호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신감정 전문의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의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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