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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기관 과징금 최대 5배 인상…‘자체 징계’로 개선

당국, 금융기관 과징금 최대 5배 인상…‘자체 징계’로 개선

기사승인 2015. 09. 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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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융기관에 직접 징계했던 관행을 대폭 개선한다. 직원 제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그동안 경미한 제재로 그쳤던 임원에 대해서는 책임에 맞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제재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하도록 자율처리대상을 △견책→감봉 이하로 확대하고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하며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미적용 권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자율처리 결과가 미흡하면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그동안 실무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경향이 있던 임원은 앞으로 그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부과한다.

검사시 임원 책임을 적극 규명하고, 임원이 여러 금융기관을 옮기며 범한 연속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합산해 제재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한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기관제재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단기, 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고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여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사업 진출이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대주주적격 제한기간 3년→1년으로 단축)한다.

또 기관간 합병시 제재 기록이 합산돼 제재가 가중됐지만, 앞으로는 합병 기관 중 제재가 더 많았던 곳을 기준으로 누적 가중토록 한다.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을 현실화한다.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는 500만~5000만원 수준으로 대규모 금융기관을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하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한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 비해 현저하게 부과한도가 낮은 경우에는 부과한도를 인상한다.

특히 금융분야 과징금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현행 과징금은 위반금액×법정부과비율로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출한 후,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구한 기본과징금에 가중·감경 등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법정부과한도액 크기에 따라 기본부과율이 체감하는 구조로 오히려 과징금 부과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정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한다. 기본부과율은 폐지하되,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과비율을 차등적용토록 한다. 이같은 산정방식으로 금융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5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변경된 방식대로라면 과거 2년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부당광고를 해온 A보험사의 과징금은 2억4500만원에서 10억6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만 도입돼 있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여타 금융법에도 도입하고, 기관경고 갈음 과징금도 신설한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에 위탁돼 있음을 감안해 기관경고 갈음 과징금도 금감원에 위탁한다. 제재시스템은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양해각서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한다.

금전제재 유형도 법에 따라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다르게 규정돼 있는 경우는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재분류한다. 또 금전제재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액에 대한 가중·감경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법규에 근거없는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제재관행을 개선한다. 행정지도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일부 근거규정은 속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전제재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개인·기관 제재의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있었으나, 금전제재에 대해서는 모두 금융위가 부과·징수해왔다. 이에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되 과징금은 현행처럼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부과한다.

또 제재대상자 권익보호가 일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심 과정에서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행사 등을 한층 강화하는 등 보완방안을 병행해 추진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금융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재대상자가 제재절차의 각 단계별로 반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지원에 나선다.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제지심 부의예정사실을 빨리 알려주고, 사전통지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다. 제재심·금융위 등 안건의 본인 관련 부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회의시 제재대상자에게 대등한 발언 기회도 보장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행 개선이나 감독 규정·시행세직 개정사항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하반기 개정안을 준비해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과태료·과징금 부과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34개의 금융 관련법 개정을 일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주요 업권법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많은 법 중심으로 우선 개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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