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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높은 수수료율은 교통유발부담금 때문?

롯데百, 높은 수수료율은 교통유발부담금 때문?

기사승인 2015. 09. 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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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롯데백화점의 갑에 대한 임대 을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높은 판매수수료를 챙기는 롯데백화점이 건물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며 임대장사에 급급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높은 판매수수료율의 이유로 교통유발부담금이 톡톡한 역할을 했을 거란 의혹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롯데백화점이 29.3%로 백화점업체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백화점 전체 평균인 28.3%보다 1%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납품업체로부터 반품조건부 등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는 특약매입은 31%이며, 매장을 임대해주고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율은 20.9%였다.

문제는 대부분의 백화점업체에서 불공정거래 등의 이유로 임대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의 항목을 제외하고 있는 데 반해 롯데백화점은 여전히 소규모 입점업체에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롯데그룹이 내세우고 있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소유주가 매년 한 차례씩 납부하는 세금이다.

롯데백화점의 임대계약서를 살펴보면 ‘갑(롯데백화점)이 우선 납부한 후 을(입점업체)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항목이 관리비·경비 명목으로 명시돼 있다. 업소당 부과방식은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에 전체 영업면적을 더한 다음 12개월로 나눈 후 해당업소의 영업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백화점 입장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과중돼도 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될 게 없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은 “계약서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백화점 역시 직·간접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입점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또 특약매입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임대계약에만 부과하고 있으며 비중 역시 한자릿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올해 초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의사결정을 거친 후 약관을 수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대백화점은 공익비 명목으로 기타 공동 부담의 필요가 있는 경우란 항목에 교통유발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CGV나 문고 등 대형 입점업체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은 지난 3년간 서울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 상위건물 20위에 많은 지점이 올라와 있다. 2012년에는 송파구 롯데쇼핑이 4억2200여원, 영등포 롯데백화점이 2억8000여만원, 강북 롯데백화점이 2억5700여만원을 납부했으며, 2013년에는 역시 송파구 롯데쇼핑이 3억6300여만원을, 2014년에는 송파구 롯데쇼핑이 3억9400여만원, 영등포 롯데백화점이 3억2500여만원, 노원구 롯데백화점이 2억8000여만원, 중구 롯데쇼핑이 2억7500여만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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