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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병 급증 최근 3년새 5배 증가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병 급증 최근 3년새 5배 증가

기사승인 2015. 09. 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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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5배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6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영아에게 발생한 감염병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종사자들이 감염병 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인원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감염병은 2013년 49명, 2014년 88명, 2015년 6월 기준 27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6개월 새 5.5배 이상 증가했다.

감염병 유형별로는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RSV바이러스 감염은 2013년 3명에서 2015년 96명으로 32배 증가했다. 감기는 2013년 11명에서 2015년 57명으로 5.6배 증가했고, 구토와 발열·설사를 초래해 탈수증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감염은 2013년 15명에서 2015년 4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밖에 폐렴은 2013년 3명에서 2015년 19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백일해가 2015년에는 12명이나 발생했다. 이 중에는 산모와 종사원 6명도 포함돼 있었다고 인 의원은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1년 36건에서 2014년 87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77건에 달했다.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아야 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력을 기준에 맞게 갖추지 않은 ‘인력기준 위반’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를 어긴 ‘감염병 예방 교육 미이수’와 질병 검사 등을 받지 않은 ‘건강검진 미실시’가 11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돼 의료기관에 이송 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가 62건, 관찰격리실 미설치나 영유아실면적 위반 등 ‘시설기준 위반’이 46건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 내용으로 34건이 행정처분 됐다.

2013년 인천 서구 A산후조리원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은 채 집으로 퇴소시켜 적발됐고, 올해 서울 관악구의 B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인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 환자가 증가하고 간호인력 기준 미준수나 감염관련 교육 미이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산후조리원 내 감염에 대한 예비엄마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의 의무임에도 정부의 산후조리원 정책은 소극적이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원 만들기에 정부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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