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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찌라시’ 최초 유포한 현직 기자 결국 재판에…

‘이시영 찌라시’ 최초 유포한 현직 기자 결국 재판에…

기사승인 2015. 09. 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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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이시영/사진=박성일 기자 rnopark99@
배우 이시영씨(33)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이씨 관련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전문지 기자 신모씨(34)를 구속기소하고, 신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지방지 기자 신모씨(28)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관련된 헛소문은 특정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동문 모임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지 기자 신씨는 올해 6월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 기자·보좌관 회식자리에서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알게 됐는데 이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동영상을 갖고 있고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 중이다. 이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고도 말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전문지 기자 신씨는 이튿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이런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냈고, 찌라시는 당일 오전 인터넷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이에 이씨의 소속사는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씨와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처럼 유통된 경로도 별도로 추적하고 있다.

구속된 신씨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심문을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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