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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중 교통사고 사망 5일에 1명꼴…사망자 40%는 2차로 유턴시 발생

유턴 중 교통사고 사망 5일에 1명꼴…사망자 40%는 2차로 유턴시 발생

기사승인 2015. 09.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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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삼성화재
유턴 중 교통사고로 인해 5일에 1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턴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는 2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경찰에 사고접수 된 유턴 중 교통사고 4만1326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유턴 중 교통사고로 5일에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 중 사망사고 유형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측면 충돌이다. 측면충돌은 사거리·교차로 등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측면을 직각 방향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아 발생하는 사고다.

측면 충돌 사고에 의한 사망자를 분석하면 반대방향 직진차량 외에도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망사고가 10건 중 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차로 이상 차선에서 유턴을 시작할 경우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을 안전하게 유턴하려면 회전반경이 최소한 5~6미터는 돼야 하지만, 3차로(9m)미만의 도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면 회전반경이 부족해 사고가 많이 난다는 설명이다.

또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유턴을 시작하게 되면 중앙선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턴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는 2차로 유턴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유턴은 폭 9m의 편도 3차로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보통 유턴 중 사고라 하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사고에서 유턴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며 유턴하다가 사고나는 불법유턴사고, 즉 유턴을 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유턴 중 교통사고에서 사고 당사자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20% 이상이다.

유턴 허용 도로에서 신호를 지켜 유턴을 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차선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이나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높다는 의미다.

2차선 이하 도로에서 유턴은 불법이며, 3차선 이상이라도 불법주차 때문에 차량 회전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연구소 측은 “유턴을 할 때는 빠른 속도로 180도 회전하기 때문에 주위를 살피거나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유턴시에는 유턴 신호가 떨어졌더라도 반드시 좌·우회전 차량이있는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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