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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악의적 흑색선전 아니었다”(종합)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악의적 흑색선전 아니었다”(종합)

기사승인 2015. 09. 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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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58)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였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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