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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대서 지뢰폭발로 정신분열증…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군대서 지뢰폭발로 정신분열증…국가유공자 인정”

기사승인 2015. 09. 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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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군대에서 지뢰폭발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모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83년 군에 입대한 박씨는 이듬해 비무장지대에서 보안등 설치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로 파편이 오른쪽 손바닥과 엉덩이 등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30년이 지난 2013년 “이 사고 인해 뇌 이상(정신분열증)과 우측 척골 파편상, 우측 엉덩이 파편상 등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보훈청은 “파편상은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만, 정신분열증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박씨는 정신분열증을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가 이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병원의 진단을 사실로 인정했다. 진단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뢰 사고 이후 침울·불안 증세를 보였으며 제대 직후에는 오물이나 비눗물 등을 주워 먹고 ‘내가 왕이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판사는 “지뢰 파편을 맞은 사람은 신체적 고통 외에도 엄청난 굉음과 폭발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군 당국이 별다른 치료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고와 박씨의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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