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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소송 확대 움직임 …원고 38명 2차 소송 제기

폴크스바겐 소송 확대 움직임 …원고 38명 2차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5. 10. 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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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주 단위로 추가 소송 제기 예정…승소 가능성 높다"
폴크스바겐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YONHAP NO-1781>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운전자 38명을 원고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에 대한 국내 소비자 소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폴크스바겐·아우디 디젤차 차주의 집단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6일 서울 삼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자 38명이 이날 폴크스바겐그룹·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원고 중 29명은 차량 구입자이며 9명은 장기렌트(리스) 차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각 3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바른 측은 “지난 9월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 올 정도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사실상의 집단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 측은 오는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60·사법연수원 11기)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독일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폴크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고로 해당 차량을 구매한 경우와 해당 차종이 아니어도 추후 중고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참가비용은 차량 가격에 따라 14~25만원이고 승소할 경우 바른 측은 배상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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