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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전 총장 무죄 선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합수단 항소심서 유죄입증 자신

황기철 전 총장 무죄 선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합수단 항소심서 유죄입증 자신

기사승인 2015. 10. 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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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전 해군총장 석방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사진=연합뉴스
해군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의 1심 무죄 선고를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황 전 총장의 유죄 판결을 자신하던 검찰의 역량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황 전 총장의 변명과 방사청 관계자들의 번복된 진술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상당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전 총장과 오모 전 대령(57)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오 전 대령이 H사 음파탐지기의 필수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황 전 총장 역시 매 사업 단계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관련 공문서들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 성능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시험평가 과정을 거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황 전 총장은 모든 요건들이 충족된 것처럼 꾸며진 공문서에 결재 사인을 해 H사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필수 성능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황 전 총장의 진술을 받아들여, 그가 고의적으로 H사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기 위해 임무위배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장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장비를 납품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기술 협상, 기종 결정, 가계약 등의 절차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다”며 “황 전 총장이 ‘이 과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전 총장이 진급을 위해 정옥근 당시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이자 H사 브로커였던 김씨의 청탁을 받아준 것으로 결론 내렸고, 수사 과정에서 오 전 대령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황 전 총장이 “김씨를 잘 도와라” “총장 동기생이 참여하는 사업이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전 대령이 법정에서 “황 전 총장이 김씨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검찰해서 오버해서 진술했던 것 같다”고 돌연 입장을 바꾸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황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물적 증거와 증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양형 이유로 삼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제안서 평가 및 시험평가에 관련된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 과정에서 충분히 재판부를 이해시키고, 황 전 총장의 죄를 밝혀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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