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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버릇 못고친 이통사

허위·과장광고 버릇 못고친 이통사

기사승인 2015. 10.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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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PM 03-16-01
LG유플러스 ‘음성무한 데이터 요금제’ 광고/출처=LG유플러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정위와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데이터 무제한’ ‘음성통화 공짜’를 내세운 이통사 광고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들은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음성통화가 무제한 제공된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휴대전화에만 해당되고 유선·영상 통화 등은 요금이 부과된다.

또 데이터의 경우 세계 최초로 롱텀에볼루션(LTE)을 무제한 제공한다는 광고와 달리 하루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전송속도가 200~400kbps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광고 전면에는 ‘음성·문자가 무제한’이라고 크게 써있다. 하지만 하단에 요금제 상세안내를 살펴보면 음성통화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갈 시 제재를 가한다든지 영상통화 등은 요금제 가격별 ‘제공 통화량’이 따로 정해져 있는 형태다.

박병석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 실무자는 이통사 광고에 대해 이미 위법하다고 통보한 상태이며 이통사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측도 관련 사실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사가 소비자가 누릴 혜택에 비해 부풀린 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지난 5월에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각각 3억5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부각하고자 하는 것을 전면에 드러냈을 뿐 광고 하단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서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통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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