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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주진우 기자 3년 만에 소환

검찰,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주진우 기자 3년 만에 소환

기사승인 2015. 10.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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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멤버였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주 기자를 13일 오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주 기자는 2012년 초 ‘나꼼수’에서 “박 전 위원장이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무렵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활동한 박태규씨와 수차례 만났다”는 내용을 방송해 그해 6월 박 전 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해 이와 같은 주장을 편 박태규씨의 운전기사 김모씨, 주 기자와 함께 ‘나꼼수’를 진행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 유사한 내용을 공개 발언한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도 함께 고소당했다.

주 기자는 피소 한 달 뒤 검찰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검찰의 자료 제출 및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3년여 만에 이날 다시 검찰에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어준씨도 불러 조사하고서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근혜-박태규 접촉설’을 처음 제기한 운전기사 김씨는 2013년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듬해 6월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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