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최근 퇴임한 최윤희 전 합참의장(62)과 의심스러운 회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김 전 처장의 공판에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인 박모 소장(57)은 “2012년 8월 9일 해군본부 장군식당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전 의장 등 장성 6∼7명이 오찬을 하며 작전 헬기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전 처장이 해군헬기를 먼저 거론했으며 영국 링스(Lynx)에 대해 ‘유럽에서 유명한 훌륭한 항공기’라고 언급했다”고도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이 단순히 링스헬기가 괜찮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와일드캣이라는 특정 헬기를 홍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안 내력도 있고 과거 보훈처장이었던 만큼 도주 우려도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제조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 중 14억원을 챙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