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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고 쓰러진 농민 가족, 경찰청장 검찰 고발

물대포 맞고 쓰러진 농민 가족, 경찰청장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5. 11.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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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추가-09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물대포를 맞으며 경찰 버스를 밧줄로 당기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씨(69)의 가족과 농민단체가 강신명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씨의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18일 강 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현장 경찰관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백씨는 지난 14일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쓰러졌다.

백씨의 가족과 농민단체는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 직사 행위가 생명·신체에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경고방송 없이 10m 이내 거리에서 기준의 배가 넘는 압력으로 살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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