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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복면금지법’ 제출…“시위·집회서 복면 쓰면 형사처벌”

정갑윤, ‘복면금지법’ 제출…“시위·집회서 복면 쓰면 형사처벌”

기사승인 2015. 11. 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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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정갑윤 “시위에도 실명제 필요”
정갑윤, 복면착용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면 금지 등)’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25일 불법폭력시위에서는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지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경찰차가 파손 돼 폭력시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개정안이다.

정 부의장은 이날 평화시위는 복면착용을 허용하되, 불법폭력시위 등에서는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시위에 적용되는 것 아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 등의 시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면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복면 뒤에 숨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주장을 해야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특히 복면을 쓰면 익명성으로 인해서 과격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미국 등에서는 시위나 집회에서 복면을 쓰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주장이 정당하다면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이나 금융 및 부동산 등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슬람국가(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같은 만큼 복면금지법안 처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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