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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영세 건설사, 연말 대부업체 찾는 까닭은?

[취재뒷담화]영세 건설사, 연말 대부업체 찾는 까닭은?

기사승인 2015. 11.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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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실질자본금 심사 어려움 호소, 반면 긍정성 커
황의중
황 의 중 건설부동산부 기자
실질자본금 확인 시즌인 이맘때면 영세건설사들은 ‘돈’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건설사가 직접 대출업체 문을 두드리거나 대출업체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진풍경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자로 활동하기 위해 건설업에만 쓰는 자본금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관리규정에 따르면 이 실질자본금이 업종에 따라 최소 2억원에서 20억원은 돼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원칙상 실질자본금은 늘 확보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결산일 기준으로 앞뒤 60일인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예금잔고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 기간 각 지자체들은 자본금 충족여부를 검사해 건설업 면허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영세건설업체에겐 이 또한 힘겨운 일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연말 정산 등으로 자금집행이 많은 시기에 목돈을 묶어놔야 하고, 종류별로 자산을 따로 분류해야 한다”며 “1000만~2000만원이 아쉬워 대출업체를 찾는 등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호소한다.

실제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우선 60일로 돼있는 예금과 유가증권의 거래실적 증명 확인기간을 30일 정도로 줄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대신 건설업체들의 매출채권과 업무용 자산에 대한 실질자본금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만족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나 심사를 하는 지자체 입장은 분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건전성을 위한 기본 조건은 지켜져야 한다”며 “자본금 심사 기준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고 못 박았다.

사실 건설업 종사자 대부분은 건설면허 남발에 대해 부정적이다. 수준 미달의 건설업체들은 종국에는 종사자들에게는 대금체불 등의 고통을 안겨다주고 소비자에겐 부실시공이나 계약 불이행 등의 손해를 입힌다. 인테리어업자와 일정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면허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여부와 일정 수준의 자본력을 증명해서다.

영세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덜어주면서 건설산업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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