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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00억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임원 기소

검찰, ‘7000억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임원 기소

기사승인 2015. 11. 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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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한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모은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50)와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범모씨(45)를 구속기소하고, 영업 부문 부사장 박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 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투자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투자금 7000억원 중 1580억원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며 끌어들이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사업은 2013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보험영업원 3000여명도 동원돼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사실상 이들의 투자 행태는 수익은 물론 원금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들은 투자금의 10%는 영업직원에게 떼어주고 10%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결국 투자금의 80%만 굴려 약속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했으니 정상적인 투자 기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2013년 후반 들어서는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투자한 60여곳의 투자처 중 2∼3개 비상장 주식 투자는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지만, 아직 상장되지 않아 실제로 수익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런 영업 행태가 불법이니 정부 인가를 받고 합법화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대표 등 경영진이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투자처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도 꾸렸지만 위원 중 전문 자격이 있는 이는 없었으며, 투자는 사실상 이 대표가 혼자 결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보험영업원 출신인 이 대표는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지내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불법 투자금 유치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서야 중단됐지만, 투자금 대부분은 여전히 투자처에 묶여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 대부분이 여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기대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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