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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철도 뇌물수수’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철도 뇌물수수’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5. 11. 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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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철도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70)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관기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선 소속 상임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에 연루된 송광호 의원(73)도 지난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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