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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부실구조’ 전 해경 정장 징역 3년 확정

대법, ‘세월호 부실구조’ 전 해경 정장 징역 3년 확정

기사승인 2015. 11. 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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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해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정장(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정장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구조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에 대한 퇴선 유도 등을 소홀히 해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정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은 김 전 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세월호 침몰의 주된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등에 있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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