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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한·중FTA 비준동의 추진

국회, 30일 한·중FTA 비준동의 추진

기사승인 2015. 11.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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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합의불발시 단독처리"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추진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7일 비공개 회동에서 오는 30일 오전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FTA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를 잇따라 여는데 이어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말을 거치는 동안 한·중 FTA 비준동의를 위한 쟁점 사항들을 일괄타결해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30일 처리’는 정부 여당 태도에 달려 있다며 FTA 비준동의 시점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최대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합의 처리를 시도하되,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30일 외통위, 본회의 단독 강행 처리 불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외통위에서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를 곧바로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와의 통화에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의 핵심 측근도 “30일까지 한·중 FTA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의장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FTA 비준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법안소위를 거칠 필요도 없고, 여야 동수로 구성된 법제사법위 회부 없이 상임위만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과반인 새누리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30일 중국과의 FTA는 물론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 모두 5건의 비준 동의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한·중 FTA는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를 비롯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안으로, 11월 30일은 연내 협정 발효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면서 “연내 비준이 불가능해지면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제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30일 오전 11시 개의하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한 이들 5건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기면, 정 의장은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비준동의안은 일반 안건(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의결)인 만큼 재적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 단독으로 충분히 가결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처리에 협조할 수 없으며 파행도 불사하겠다”며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다른 조건을 내세워 비준동의안 처리를 내달 1일 또는 2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로 하루 이틀만 연기하자고 제안할 경우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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