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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선정(종합)

‘카카오’·‘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선정(종합)

기사승인 2015. 11. 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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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주주 구성 현황 /제공 = 금융위원회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에 ‘카카오 뱅크’와 ‘K뱅크’가 낙점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결과 한국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는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등 총 3곳이 신청했으며 이 중 인터파크와 SK텔레콤, IBK기업은행 등이 주주로 구성된 I-뱅크만 떨어졌다.

금융위는 은행업 인사심사와 관련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 27~29일중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과 K뱅크 은행의 사업 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카카오뱅크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넷마블, 로엔, 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이베이 등 총 11곳 사업자가 참여했다

K-뱅크의 경우,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했다. K-뱅크에는 KT,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이지웰페어, 얍, 뱅크웨어글로벌, 브리지텍, 모바일리더, 한국정보통신, 8퍼센트, 인포바인, 알리베이, 민앤지 등 총 19곳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에 탈락한 I-뱅크에 대해서 위원회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은행업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에 1단계로 인가(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은행업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할 것과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춘 후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다음과 같이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은행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금융감독원의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하며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방안과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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