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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 이주노 ‘1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 이주노 ‘1억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5. 11.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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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활동 당시 이주노(오른쪽)/사진=연합뉴스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9·본명 이상우)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가수 겸 연예기획자 이주노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주노는 지난 2013년 피해자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6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후 1998년부터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다 실패해 전 재산을 탕진한 이주노는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이주노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돌잔치 전문업체를 개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수중에 1억원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이주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개업 준비비용과 초기 운영비용 등으로 필요한 총 소요자금 10억원을 채우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1억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며 최씨를 속여 5000만원을 받아냈다.

또 이주노는 변씨에게도 “6500만원을 빌려주면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1500만원은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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