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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교인 과세 첫발 내디뎌…본회의 처리까지 험로

국회, 종교인 과세 첫발 내디뎌…본회의 처리까지 험로

기사승인 2015. 11.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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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합의
내년 총선 앞두고 '종교인 표심' 고민에 국회 처리 불투명
[포토] 국회 본회의 개의 '무쟁점 법안 30여건 상정'
지난 12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교인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마련했지만 12월 2일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의 일종으로 법률에 명시, 학자금·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다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종교인 수입 중 필요경비(수입의 20~80%)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필요경비율 80%를 적용해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과세할 수 있다.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다.

종교인 과세 시점은 2018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꾸준히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법안이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지난 2013년 11월 시행령으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인정해 과세하려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의 종교인 과세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016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당시 국회의 요청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던 것이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국회는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선뜻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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