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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인터넷銀···은행법 개정안 처리 사실상 무산

반쪽짜리 인터넷銀···은행법 개정안 처리 사실상 무산

기사승인 2015. 12.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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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혁신성에 방점을 찍을 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산분리 일부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지난주 마무리되지 못하고 30일로 연기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으며 이달 7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제대로 된 법안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포기 시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끌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의견차가 커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간사단 간의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이번 회기 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년에 추진키로 한 2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2단계 예비인가 일정이 은행법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불투명해졌다”며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해왔던 것인 만큼 현재로서는 정확한 일정을 말하기가 어렵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한편 카카오와 K뱅크 측은 그동안 현행법 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해온 만큼 은행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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