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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 FTA 농어촌 상생기금, 준조세 아니다”

정부 “한·중 FTA 농어촌 상생기금, 준조세 아니다”

기사승인 2015. 11.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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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 지원 상생기금 1조원에 대해 “준조세가 아니며 무역이득공유제의 변형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과 함께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상생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업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 자녀장학사업, 의료·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상생 협력차원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다양한 사회적 기부활동이라고 보면 된다”며 “기부금에 7%의 세액공제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금액 목표에 미달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만약 금액이 모자란다면 예산이나 추가 재정 부담을 통하는 게 아니라 기업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여야정 협의를 거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FTA를 통해 이익을 본 쪽이 피해를 본 쪽에 지원을 한다는 말인데 피해 정도와 분배 계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약 8천억원에 달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중 FTA 발효와 관련한 효과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선점 효과와 함께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수출 46억달러, 수입 42억달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FTA를 계기로 현재 협상 중인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협상에도 레버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효 후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을 조기에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 측과 발효일자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보완대책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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