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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쟁점법안 일괄 처리

국회,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쟁점법안 일괄 처리

기사승인 2015. 12. 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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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시간 심야협상 끝에 새해 예산안·쟁점법안 일괄 타결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상정…노동개혁 5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합의문 들고 포즈 취하는 여야 원내지도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타결에 합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 / 사진 = 연합뉴스
국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5개 쟁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전날 오후 9시부터 ‘3+3(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벌인 여야는 자정을 넘어 오전 2시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 법안인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 일괄 처리된다. 여야는 5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각자가 원하는 법안을 주고받는 ‘빅딜’로 합의에 성공했다.

관광진흥법은 앞으로 5년간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해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의 마라톤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9일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된 셈이다.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입법권이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법안처리 시한 명시를 요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사회적기구 구성 등을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쟁점 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9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전날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연계해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원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던 새누리당과 정부의 ‘초강수’ 방침은 ‘여야 합의 수정안 처리’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본회의에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원안이 자동부의돼있지만 여야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은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5000억원과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000억원 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밤샘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확정해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있는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도 여야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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