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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비대면 실명확인 통한 금융서비스 은행 첫 시행

신한銀, 비대면 실명확인 통한 금융서비스 은행 첫 시행

기사승인 2015. 12. 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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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 서비스 '써니뱅크'·무인스마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 출시
신한은행은 2일 은행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계설할 수 있는 ‘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신한은행 본점 15층 심포니홀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회장이 방문한 가운데 써니뱅크·디지털 키오스크 시연회가 열렸다.

이날 시연회에서 임 위원장은 써니뱅크를 통해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정맥인증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가입했다.

시연을 마치고 임 위원장은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원스톱 거래·탄력점포 등을 통해 고객 편의를 한층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개혁의 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의 영업시간 탄력화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통한 금융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오늘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대한민국 금융史에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한국 금융의 대표주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 금융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의 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에 적용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각 서비스별 특징을 반영해 3중의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개발에 참여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생체정보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 외에 고객정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 3개월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운영과 내부 정보보호부서 및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를 완료해 고객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 모바일 서비스인 ‘써니뱅크’는 신한은행의 새로운 모바일뱅킹 브랜드로 활용된다.

‘써니뱅크’에는 간편성은 높이고 수수료는 낮춘 ‘Sunny 간편 해외송금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소득추정 기법을 적용해 무서류로 신청 5분내 승인이 가능한 ‘Sunny 모바일 간편대출’, 스마트워치로 사용하는 뱅킹 서비스인 ‘Sunny Watch’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탑재되며, 타은행 고객도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초기에는 운영의 안정성 및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대출승인 고객에 한해서만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향후 계좌개설 대상 고객을 확대하고 전자금융서비스 등 은행업무 전반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영상통화로 이뤄지는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에 은행권 공동 테스트 중인 기존계좌 활용방안을 추가할 계획이다. 출범일인 2일에는 우선 안드로이드 버전부터 대고객 서비스를 공개하고 추후 iOS 버전도 출시할 방침이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 인증서비스(손바닥 정맥 인증방식)가 적용된 국내 최초 무인스마트점포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입출금 창구 거래량 기준 약 90%에 해당하는 107여 가지의 영업점 창구업무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행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말·야간 운영 거점 점포를 지정해 17개 영업점에 24대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고객들의 추가 요구사항 등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24시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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