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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정ㆍ청 한 목소리로 법질서 강조...공안정국 조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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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원 기자

승인 : 2008. 09. 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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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3일 법질서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시국사건 등에 있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옷을 벗기는 등의 사태가 있었는데 공권력에 대해 불법 도전하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황당무계한 쇠고기 괴담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면 선량한 시민과 주도세력은 구분되리라 봤다”면서 “검경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반성도 했지만 최근에는 불법시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장관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다는 신상진 의원의 지적에 “우리나라 노사문제가 종식이 안되는 이유가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며 구속자도 풀어주고 월급도 올려주는 것에 있다”면서 앞으로 노동운동에도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예고했다.

그는 이어 “법과 원칙이 제대로 서야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기업체를 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사회가 점진적으로 법을 지켜가는 사회적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법과 질서를 지키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도 그런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본”이라며 “울산은 노사화합을 가장 잘 이끌어가는 도시라고 생각하며 다른 많은 도시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도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주는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집단소송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어 “무수한 불법집회로 피해보는 계층이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 결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데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우리 사회에서 집단은 무법천지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오죽하면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용어까지 있느냐”면서 “집단소송법은 한나라당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청이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법질서 수립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공안정국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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