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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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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승인 : 2008. 10. 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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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김경한 장관)는 노동부와 합동으로 내달 12일까지 1개월간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편다.

캠페인을 통해 사업주에게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는 점을 알리게 된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자진 출국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본인에 대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1년 이하로 완화되는 점을 알려 출국을 권유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노동부 소속 직원을 중심으로 연인원 3400명이 투입되는 이번 캠페인은 주로 전철역, 버스터미널, 공장밀집지역 등을 방문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법무부는 캠페인 기간 이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특히 단속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 “현재 22만여명인 불법체류자를 올해 안에 2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5년 이내에 현 19.3%에 달하는 불법체류율을 10% 수준으로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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