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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불법 대부행위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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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7. 20. 12:00

욕설·협박·지인추심 등 불법 대부행위 대상
금감원 홈페이지·어플 내 신고기능 통해 신고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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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요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대부행위 전반에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금감원이 심사 후 이용 중지를 요청하면 과학기술부와 통신사를 통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되는 구조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행위에는 욕설·협박, 가족·지인 추심,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SNS·메신저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카카오·라인과 협력해 카카오·라인 계정 이용 중지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전화, 문자 SNS(카카오톡·라인)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불법 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SNS 계정을 금감원 홈페이지나 해당 어플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 등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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