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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상담관들은 구언수 변호사를 포함한 총 5명으로, 오는 2026년 7월까지 1년간 활동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청 제1별관 4층 센터에서 시민 누구나 1인당 약 30분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이번 상담센터를 통해 주택 관련 피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법적 지원 환경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센터는 전세사기 및 조합 분쟁에 직면한 시민들이 법률·제도적 정보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상담은 전화 예약으로 진행되며, 울산시청 주택허가과 주택2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9월부터는 울산시 누리집과 해울이콜센터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