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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사기·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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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기자

승인 : 2025. 08. 06. 11:07

전문 변호사 5명 위촉…매주 수요일 ‘상담센터’ 운영
울산시 주택피해고충 법률상담관 위촉식
울산시는 6일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주택피해 고충 법률상담관' 위촉식을 열고, 안승대 행정부시장(왼쪽 두번째)이 위촉장을 수여했다./울산시
울산시가 6일 시청 본관에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 전담 법률상담관 5명을 공식 위촉했다.

위촉된 상담관들은 구언수 변호사를 포함한 총 5명으로, 오는 2026년 7월까지 1년간 활동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청 제1별관 4층 센터에서 시민 누구나 1인당 약 30분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이번 상담센터를 통해 주택 관련 피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법적 지원 환경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센터는 전세사기 및 조합 분쟁에 직면한 시민들이 법률·제도적 정보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상담은 전화 예약으로 진행되며, 울산시청 주택허가과 주택2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9월부터는 울산시 누리집과 해울이콜센터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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