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서울시에만 과도한 교육재정 전출 부담을 지우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역시‧경기(5%), 기타 도(3.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만 예외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서울의 10% 전출 구조를 폐지하고, 지역 간 재정 여건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차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시‧도 의회가 학령인구 감소나 노령인구 증가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출 비율을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가감 조항) 신설도 제안했다.
최 의장은 “서울의 재정 여건은 이미 과거와 달라졌다”며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도 서울이 17.1%에 그친 반면 경기는 35.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은 국비보조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보조율이 타 시‧도는 90%인데 서울은 75%에 불과해, 매년 4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추가로 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번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와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와 국회가 헌법 가치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의결 시 국회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