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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김장철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하거나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소비자가 김장재료를 많이 구입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젓갈시장 등으로 경기도와 시, 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국산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업체와 판매자분들께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비자는 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해 주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