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제과 해태음료 등의 과자, 음료 등의 원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식약청에서 관련제품에대해 점정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 원료로 사용된 독일산 식품첨가물(피로인산제이철)에서 멜라민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판매금지된 제품은 오리온, 해태음료 동은FC, 대두식품, 삼아인터내셔날, 에스엘에스(유통전문판매업: 동아제약)사의 약 12개 제품이다.
해당제품은 해태음료 '과일촌씨에이 포도', 오리온 '고소미' '고소미호밀애'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삼아인터내셔날(유통:오리온) '닥터유 골든키즈100%', 대두식품 '복분자 플러스 양갱', 동은FC '멀티믹스분말', 에스엘에스(유통:동아제약)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딸기맛)'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포도맛)'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3일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에서 독일 CFB(CHEMISCHE FABRIK BUDENHEIM KG)사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피로인산제이철(Ferric Pyrophosphate)' 식품첨가물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된 동일 제품을 검사한 결과 8.4~21.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식품첨가물은 총 3회에 걸쳐 5400kg이 수입됐으며, 이미 음료 과자 제조사에 납품돼 생산에 사용됐다. 식약청은 사용되지 않은 1515kg은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은 "동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 및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로인산제이철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철분 강화를 위해 미량(0.01~0.05%)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