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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의 연방법원에 출두한 비(정지훈)/ 연합. |
가수 비(정지훈)가 수십억대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는 비가 지난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청담동 소재, 시가 100억원 상당의 건물도 가압류 위기에 처했고, 비가 깡통을 차게 된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월드투어 당시 하와이 공연이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클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비와 당시 기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공연주관사인 스타엠, 레볼루션에 계약위반 관련 228만600달러와 사기 피해 관련 100만 달러를 지불하라 평결함과 동시에 비와 JYP 측에는 각각 24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금(punitive damages)을 추가로 평결했다.
이와 함께 비와 전 소속사 JYP를 고소한 클릭 엔터테인먼트 이승수 대표가 23일 재판 직후, “25~26일께 비와 JYP 소유의 미국 내 재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가 미국 진출을 위해 계약한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도 압류에 들어가며 비의 청담동 빌딩도 압류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담당 변호사를 비롯 여러 곳에 법률 자문을 구해본 결과, 항소 이전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판사의 검토를 요구하는 재심의 절차가 아직 남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소도 고려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 소유 국내 재산도 '가압류'는 가능하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 '압류' 등 법원의 강제집행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의 판결을 국내서 집행하려면 우리나라 법원의 별도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법은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제외하면 비 개인에게 평결된 손배액은 11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나 미국 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다면 미국 법원에서 현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비는 할리우드 첫 주연 영화 '닌자 어쌔신'의 출연료를 지난해 말부터 분할해 받고 있어 만약 항소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가압류 등 피해를 감수해야할 수도 있다.
또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JYP는 비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