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 개발을 활성화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 항만 개발 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 공모 시 9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사업계획을 공모하거나 제3자 공고를 할 때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재무계획(30점), 개발계획(35점), 관리운영계획(35점) 및 가점을 주도록 했다.
평가기관은 마리나항만개발ㆍ운영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위촉해 세부평가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등을 지정한 뒤 항만정책관을 단장으로 10인 이내의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