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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P2P뜨는데...금융당국 관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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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0. 08. 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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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김문관 기자] 이른바 개인간대출직거래(P2P, person to person) 금융이 서민대출의 대안금융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P2P 시장은 대출금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온라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형태로, 정부의 서민금융대책 대상에서도 제외된 개인파산신청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어, 금융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당국 및 2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니, 최근 팝펀딩 과 머니옥션 등 P2P업체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P2P의 거래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는 사람은 대출신청자의 거래조건에 대해 평가하고 본인이 투자할 금액, 금리 등을 사이트에 입력하면 된다.
투자자가 제시한 조건 중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일종의 역경매 방식이다.
지난 2007년 오픈한 팝펀딩의 경우 현재 840명의 누적 대출자(대출금 약 12억원)중 48%인 400명이 특수기록자이고. 나머지 52%도 약 96%가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이다.

특수기록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로, 제도권 금융회사는 커녕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못받는 최저 서민층이다.

머니옥션의 경우 2007년 창업 당시에는 연간 대출이 4억여원이었지만 현재 75억3000만원의 누적대출금을 기록중이며, 상환률은 89.3%수준이다.
이 회사에는 약 2만7784명의 대출회원이 활동중이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P2P사이트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애매한 상태여서 법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회사들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아직은 규모가 작아 P2P금융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은 추진하지 않고 있으나, 잠재적인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

양일남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총괄팀장은 "현재까지는 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큰 문제가 발생치 않아 구체적인 감시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중개업체로 등록 후 활동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출금을 회수 못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며 "이에 따른 집단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신용불량자들이 금융거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곳은 신용회복위원회와 P2P뿐"이라며 "P2P대출은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됐을 경우 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피라미드형 불법유사수신 행위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감독권 자체도 모호한게 현실이다.

이들은 현재 대부중개업체로 분류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이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반 대부업체와 달리 투자자가 다수의 일반인이지만, 대부분 대부업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이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자치단체들이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최근 논평에서 "이제는 P2P금융이 개인을 넘어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러한 P2P금융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위해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연은 P2P금융의 사회적 효과로 △서민금융을 민간차원에서 해결 △현재 대부업의 49% 고금리를 29%대로 인하 가능 △불법 대부업 시장 억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금융지원 역할 등을 꼽았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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