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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주) 용인시와 법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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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태 기자

승인 : 2010. 12.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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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배문태] 올해 7월 개통 예정이던 용인경전철의 운행이 더욱 불투명해지자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가 주무관청인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6일 용인경전철(주)는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호텔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개통 지연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물론 용인 시민에게도 큰 피해”라며 “용인시의 경전철 준공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경전철(주)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로부터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 완료했고, 현재 개통만 남기고 있다.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인증을 받았으며, 공사감리도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소음문제 등의 시설 미비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개통을 미뤄왔다. 급기야 지난 10일 용인경전철(주)가 제출한 준공보고서에 대한 준공확인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용인경전철(주)는 준공확인이 거부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적자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공사비용에 들어간 비용이 약6200억원에 달하며, 개통 지연으로 일 1억2000만원의 이자와 월 28억~30억원의 운영비가 고스란히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용인경전철(주)는 적자운영의 피해를 줄이고자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용인시가 계속 준공확인과 개통을 거부하면 용인경전철 사업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과 관련한 모든 시설물을 인수 받고, 사업자의 투자비 전액을 상환 하여야 함에 따라, 채권단은 용인시를 상대로 사업 대출금에 회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취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SOC민간투자사업자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용인경전철(주)는 그간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의 문제로 책임 전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과 ‘소음민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MRG의 경우 △예측한 교통수요 관리 실패 △분당선 연장선(오리~수원) 개통 지연 △수도권 교통체계 변화 등 모두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관리했어야 할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소음문제도 용인시가 해결해야 할 환경민원이며, 사업자로서 민원을 제기한 동백지구 주민과도 ‘선개통 후준공’에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학필 용인경전철(주) 대표는 “결국 용인시가 수도권 교통정책 변화 등으로 경전철 교통수요가 줄어들 것이 예측되자, 시의 MRG 보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공확인과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인경전철은 ‘우리나라 개통1호 경전철’으로, 국내 경전철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모델사업으로서 현재 상황에서 용인경전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 태도 변화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용인시의 비합리적인 요구조건을 다 받아들이면서까지 경전철 개통을 위해 달려왔다”며 “용인경전철의 사회적․경제적 혜택이 용인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든 문제는 용인시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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