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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키우는 마을금고 차세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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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승인 : 2012. 05. 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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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변경, 고객 돈 빼돌릴 수 있어… 형사처벌 감”
[아시아투데이=박용준 기자·신종명 기자] 금융기관이 원장 변경을 통해 고객의 자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장변경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그러나 새마을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차세대시스템을 통해 고객 원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관계자들은 “A금고가 자체 통장을 마치 고객의 통장인 것처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일 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009년 9월 차세대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거래내역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출력 가능한 시스템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차세대시스템은 2001년 1월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의 거래를 출력하려고 할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는 현재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자별로 내용도 빠른시간부터 늦은시간까지 또는 이와 반대로 원장을 출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직원이 임의대로 원장 변경해 출력할 경우 타 금융기관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어떠한 경우라도 전산원장을 변경하면 형법으로 처리된다”고 말해 중앙회의 차세대시스템이 범법행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외적으로 원장을 건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등 업무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에 한하며, 감사에 보고토록 돼 있다”면서 “이러한 장치를 해 놓지 않으면 금융기관 직원들이 고객의 원장을 고쳐 고객 돈을 다 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장을 변경할 때 반드시 고객의 양해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융권 또한 거래원장의 변경은 통장의 게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그러한 일을 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원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고객의 입출금을 잘못 게재했다면 몰라도 단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원장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중앙회의 차세대시스템이 자칫 마을금고의 금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경된 원장 거래내역은 직원들의 업무 편리를 위한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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