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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래주점 화재 참사, 불법 개조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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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희 기자

승인 : 2012. 05. 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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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다용도실→방으로 개조…소방당국 관리 허점
부산 노래주점 내부의 불법 구조변경이 참사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지난 5일 발생한 부산 부전동 S노래주점 화재사고는 내부 불법 개조에 따른 비상구 식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주점이 당초 24개의 방을 짓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뒤에 주 출입구 앞에 있던 다용도실과 내부 오른쪽 끝 부속실을 방으로 불법 개조, 방이 26개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속실(비상구 통로)을 방으로 불법개조하면서 부속실과 맞붙어 있던 비상구와 유사시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게 한 접이식 계단을 없앴다. 아울러 출입구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비상구에서도 불법으로 별도의 문을 달고 물품을 쌓아둔 것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주 출입구를 제외하고 3개가 확보돼야 할 비상구가 사실상 1개에 불과해 심각한 인명피해를 불러온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직 불법구조 변경이 언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이뤄진 소방 점검에서 예비전력 불량 등을 지적받아 수리는 이뤄졌으나, 이 노래주점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은 미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영업주 조모(26)씨와 종업원 이모(21), 최초 신고자인 종업원 김모(23)씨를 상대로 내부 개조 여부와 시기, 화재 당시 손님들에 대한 대피조치를 소흘히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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