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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목적 저작권료 두고 수령기관-대학기관 본격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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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

승인 : 2012. 07. 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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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다음주부터 지역 거점대학 소송 할 것", 대학단체 "문제없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수업목적 보상금제도) 이행을 놓고 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원격대학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의 줄다리기가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일 복전협과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복전협은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수업목적 보상금 산정방식(종량·포괄)을 선택해 지난달 30일까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 같은 복전협의 요구에 비대위는 지난달 12일 ‘복전협과 보상금지급계약 체결을 지양하라’며 대학 측이 공문을 발송해 복전협의 약정 체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로부터 수업목적 보상금 수령 기관으로 지정된 복전협은 전국 대학에 저작권료를 요구했지만 대학들의 반발로 문광부 소속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올해 자진 폐교 의사를 밝힌 건동대만이 약정을 체결했다.

문광부가 대학 교재 등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도입한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는 지난 2006년 12월 저작권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듬해 6월 시행됐지만 3년여간 보상금 산출 등의 기준 마련으로 지연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김경영 문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실태 조사나 시장 가격 등을 조사해 보상금기준을 마련했다. 대학 입장에서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던 저작권료를 내게 하니깐 부담도 생기고 해서 산출 근거가 불합리하다 식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저작물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5분이내 178원 등을 일괄 계산해 납부하는 ‘종량방식’과 학생 1인당 산출된 금액 납부시 저작물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포괄방식은 일반대학(1879원), 전문대(1704원), 원격대학(1610원)이 각각 재학생 1인당 비용에 학생수를 곱해 산출된 금액을 납부해야하며 2015년까지 1074~1253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김준희 복전협 보상금사업팀 대리는 “대학들이 ‘수업에 쓰는 건데 그런 거까지 내야 하느냐’, ‘죽어도 안하겠다’는 반응이 있다. 저작권자는 그동안에 수업시간에 쓰는 거니깐 봐준 면도 있지만 놔둘 수가 없다. 미약정 대학에 대해서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4~5개 대학이 약정 체결을 앞두고 있고 5개 정도의 대학이 약정이행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주(7월 둘째주)에 소장 제출할 것이고 지역 거점 대학 1~2개교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대위는 학생 1인당 800원이 적정 금액이라 산출하고 △합리적인 이용보상금 기준 조사 실시 △공정이용에 대한 규정 제정 및 무료이용 고시 반영 △대학교수 5만7000여명 저작물 수업목적 사용시 무료이용 동의한 부분 고시 등 수업목적 보상금제도의 합당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측 김수경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원장은 “수업 자료 등을 저작권자의 양해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데 복전협에서는 대학들을 신경쓰지 않고 퉁쳐서 이용료를 내라는 한다. 근거 없이 대학이 돈을 내라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비대위는)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가자는 입장이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전협의) 개별 대학 소송은 대학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전체 학교가 함께 나설 것이고 현재 법률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다. 소송까지 염두를 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학들은 괜히 복전협으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상황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비대위와 복전협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학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인데 보상금제도를 두고 빨리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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