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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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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3. 01. 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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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7일 안내했다.

올해는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이 사상최초로 5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연말정산 외국인은 2009년 36만5000명에서 2010년 40만3000명, 2011년 46만5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외국인은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을 선택할 수 있다.

원어민교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납세가 면제된다.

외국인기술자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준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전액 감면된다.

근로자는 15~25일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25일부터 2월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로 제출해야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2월말까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고 근로자는 3월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다.

영문홈페이지에서는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www.yesone.go.kr)에 영문메뉴도 신설했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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