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가계부채 부실화 등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검사도 강화한다.
또 정례적인 종합검사와 함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스크관리 취약부문 등에 대한 부문검사도 활성화한다.
종합검사는 최근 상당기간(2~4년) 검사를 실시치않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외은지점 포함) 15개사, 금융투자회사 14개사, 보험사 8개사 등 총 42개사에 대해 실시한다.
이는 작년(41개)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문검사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총 792회 실시한다.
특히 금감원은 작년 11월20일 제1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연금저축상품의 운용·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해 상반기 중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분기별 개최되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 추가 검사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의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 운용실태 및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른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 관련 건전성실태 △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잠재리스크 △상호금융조합의 결산업무 적정성 △보험사의 금리역마진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 및 보험료 산정 적정성 △금융투자사의 종합리스크 관리실태 및 공모증권형 펀드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