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최석진 기자 |
“로스쿨이 ‘돈’ 스쿨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로스쿨의 한 해 등록금 2000만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다.”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문제를 들며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을 배출하게 되는 현행 로스쿨제도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사법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유동적으로 수 년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두 해 공부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로스쿨의 비용은 확정적으로 지원자의 선택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강제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을 나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로스쿨을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된 특권이지 국민의 권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오는 2018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에 있어 유일한 통로가 되면서 생길 부작용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특히 로스쿨의 고비용으로 인한 기회의 불균등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실무능력에 관한 의구심, 이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쟁점으로 꼽혔다.
이 교수에 앞서 역시 주제발표를 맡은 이광수 변호사는 아예 “로스쿨체제는 실패를 자인하고 조속히 국가에 의한 법조인선발 및 양성체제(사법시험)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로스쿨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이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실무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학 4년과 고시공부 5년 정도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2년 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마쳐야 비로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긴 훈련기간을 로스쿨 3년으로 끝내겠다는 발상은 어떤 근거에서 비롯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의 로스쿨 제도 하에서의 대안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어도 1년 이상 종래의 사법연수원과 같은 훈련기관에 의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에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입법의견서를 전달했던 양재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지난 1971년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다가 1984년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한 독일을 예로 들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양 부협회장은 “(독일의 사법시험 회귀는) 과도한 교육비용 소요와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이라며 “고시낭인을 막기 위해 변호사시험을 쉽게 출제하고 응시자 대부분을 합격시킨다는 것은 변호사의 실력저하로 인한 폐해를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로스쿨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이르다는 반박도 나왔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확정된 시점에 서민의 변호사진출이라는 논리 하에 (예비시험 등을) 논의하는 것은 로스쿨 재학생·졸업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법률수요자에게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시험제도 폐지 전까지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병존하는 기간은 과도기적 이원적 경쟁체제”라며 “이 기간 동안 로스쿨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적어도 2015년 이후에 범정부 차원에서 예비시험제 등 법조인력양성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비용의 로스쿨제도를 통해서만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로스쿨제도에 반발해 로스쿨 출신이 아니어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자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9일 예비시험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자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에서 예비시험 도입에 반대하는 반박 자료를 배포하는 등 로스쿨을 중심으로 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