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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운송거부 확산…파업 장기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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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구 기자

승인 : 2013. 05. 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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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수·위탁 계약에 대한 문제제기로 촉발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운행거부 사태가 1주일째 접어들면서 파업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서울·경기·인천·광주·전주 등 10개 지역 택배기사 1000여 명이 CJ대한통운에 대한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택배기사들의 운송거부는 CJ대한통운 소속 운행차량 1만3000대 가운데 일부지만 지난 4일 목포·부천·시화지사에서 시작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아직 동참하지 않은 기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파업 규모가 커질 조짐"이라며 "회사 측이 비대위 요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배송수수료 인상 고객 불만 시 부과하는 벌칙 폐지 택배 물건의 파손·미배송 등에 대한 책임전가 금지 보증보험·연대보증인제 폐지 등 12개 요구안을 확정하고 회사 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 간 가장 큰 쟁점은 택배기사가 택배물품 1건당 받는 배송수수료 문제다.

비대위 측은 CJ GLS와 대한통운 합병 이전에 1건당 880∼950원이었던 수수료가 합병 이후 800∼820원으로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운송 차량을 소유한 사업자(CJ대한통운)가 택배기사와 운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의 주장과 CJ대한통운의 인식 차가 커 양측 간 교섭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 측은 "CJ GLS와 대한통운 통합 후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변동이 있었지만 일괄 인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국내 택배단가는 2천 원대로 택배요율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배송물품 파손·분실 시 벌칙 강화와 관련해서도 "벌칙제는 고객의 물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송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하지만 금전적 벌칙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회사 측은 이어 "택배기사들의 불만사항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설투자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연말까지 택배기사들의 수익성을 현재보다 40% 이상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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