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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의 국회 인사이드] 개헌론, 어떤 것들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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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3. 05. 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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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대통령 4년 중임제·내각책임제·분권형 대통령제 검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오는 15일까지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연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놓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개헌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질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나타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5년 단임제는 한 번뿐인 임기의 특성상 2~3년이 지나면 ‘레임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임기 초 무리한 정책추진이 빈번했고 임기 말로 갈수록 국가적 손실을 키우면서 민심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거론된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대신 1회로 제한된 임기를 재임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미국식 대통령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4년 중임제는 재임기간 만큼 국정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리고 선거로 국정 평가와 심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5년 단임제와 달리 꾸준하게 책임정치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단임제에서 비롯한 레임덕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주기를 맞춤으로써 효율적인 선거 관리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한 명의 대통령에게 의존하게 되거나 국민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는 정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선과 동시에 재선을 준비하게 돼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중임 횟수가 제한될 경우 마지막 재임 시 레임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 

◇ 내각책임제

내각책임제는 국회에서 선출된 내각이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로 의원내각제 또는 의회정부제로도 불린다. 다수당의 대표는 내각총리가 되어 정부의 장으로서 내각회의를 주재한다. 영국과 독일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일체화되어 있어 신속한 국정수행이 가능하다. 국회는 내각의 실정을 ‘불신임’하고 사퇴시킬 수 있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어 각각 책임정치가 실현된다. 

또한 총리의 지위는 국회의 원내 구성에 따라 견제를 받기 때문에 단임제와 달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빈번한 내각 불신임과 국회해산은 정국을 불안 상태로 빠트릴 위험성도 크다. 또한 국회와 정부를 한 정당이 독식할 경우 국정이 정당정치에 치우치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 성격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은 직선을 통해 선출돼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국회 다수당에서 선임돼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는 체제이다. 이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 유사하다. 

내각책임제와 달리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이원화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 폐해를 방지하고 외교안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분단국가로서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국회의 다수당이 동일할 경우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돼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될 개연성이 있다. 

또한 대통령과 다수당이 서로 다를 경우 의원내각제로 운영될 수 있고 대통령과 총리 간 갈등이 발생하면 국정 운영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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