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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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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승인 : 2013. 05.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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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모든 용도 의무화..인증규칙·기준 시행
현재 신축 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가 단독·업무시설 등 모든 신축·기존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또 공공 건축물은 모든 용도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20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축 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 500㎡ 이상인 그밖의 건축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또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은 지금까지 업무용과 공동주택에만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모든 용도로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 인증 때는 신청자들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인증 등급은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제로 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에 맞춰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건축물의 설비 노후화를 감안해 인증일로부터 10년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 기반이 강화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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