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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월 국회 논의 경제민주화 법안 재계 우려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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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 기자

승인 : 2013. 05.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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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밀어내기’ 손해배상, 10배서 3배로 조정...여야, 경제민주화법 조속 처리 vs 재계, 투자 저하 우려
새 원내사령탑을 뽑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주도권 잡기를 위한 과도한 성과주의식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일 징벌 수위를 하향 조절하며 과도한 제재가 자칫 투자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한 여당’ ‘선명한 야당’을 내세운 양당은 ‘을(乙)을 위한 민생 국회’를 내세우며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가맹사업법, 금융정보분석원(FIU) 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법 등 민감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민주화인 만큼 여야는 이견이 있더라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갑의 횡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기업에 행사하는 규제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남양유업 사태를 시작으로 연이어 드러난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자칫 ‘기업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대놓고 반발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에 따른 영업 활동 위축, 이중 규제 등의 후유증이 예상됨에 따라 법안 통과에 재계의 반발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남양유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본사가 ‘밀어내기 관행’으로 입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보상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기업의 지나친 부담이 우려돼 3배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이 최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3배로 축소된 것과 같은 흐름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은 6월 임시국회 전 ‘3배에서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대리점사업자가 본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앞서 14일 대리점에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면 대리점이 입은 손해를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로 책정했으나 수위에 우려가 제기되며 3배로 축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원회 측 관계자는 20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도급법을 포함한 타 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타 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의 수위 조절에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에 재계의 볼멘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세미나’에 참석한 한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는 영업 활동을 막는 것”이라며 “영업 이익률이 낮은데 여러 가지 법으로 기업을 옥죄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없어 결국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성과주의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라며 “법이 시행되면 각종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김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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