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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톡 보낸 것만으로도 성희롱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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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기자

승인 : 2013. 05.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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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공무원, ‘성희롱’ 정직 처분 적법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여직원을 귀찮게 한 공무원에게 성희롱을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춰 A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10~2011년 치료감호소에서 근무 중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직원들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고 영화관람을 제의하는 등 애정 표현을 했다. 

A씨는 친밀감의 표시였을 뿐이라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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