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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해외 비자금’ 수천억원 추적…수백억대 탈세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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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3. 05. 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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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수백억원대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중심으로 비자금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2일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또 전날 CJ그룹 본사와 경영연구소, 제일제당센터, 전·현직 재무담당 핵심 임직원 2명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해외에서 다수의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CJ그룹 측이 2008년 홍콩의 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CJ 주식 70억여원을 매입했으며 이 자금이 조세피난처에 숨겨온 비자금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측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계사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정황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검찰이 파악한 탈세 규모는 2007∼2008년 이후 수백억원대이다. 

검찰은 연 10억원 이상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시기를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미술품이나 악기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일가는 2001년~2008년 해외 유명 미술작품 138점을 1422억원에 사들였으며, 검찰은 서미갤러리가 해외에서 수입해 CJ그룹에 판매한 미술품 거래내역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의 전체 비자금 규모를 수천억원대로 추정하고 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앞서 CJ그룹은 2008년 거액의 차명재산이 발각되자 국세청에 세금 1700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검찰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이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 오너 일가 중에선 유일하게 이 회장을 주요 피의자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의 개인 재산 및 그룹 자금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CJ그룹 고위 임원 신 모씨와 전직 재무2팀장 이 모씨의 이름이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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